제목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 및 세무ㆍ법무자문용역 등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당직비는 관련 지급지침 및 그 지급단가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병원이 사용하는 쟁점상표는 척추전문병원이라는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브랜드라서 그룹이라는 집합체를 상징하는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와는 그 성격 및 산정방식에 있어서 쟁점상표와 상이하여 그 중위값을 적용한 시가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734심판(2009.06.29)당직수당이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4900심판(2016.12.23)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2022전1402
  • 따른결정조심 2022전6652심판(2023.05.03)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619심판(2023.05.0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29심판(2023.11.07)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