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직수당이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비해 훨씬 적은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33심판(2020.05.19)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