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33심판(2020.05.19)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59심판(2017.09.27)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43심판(2018.03.09)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