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의 양수도거래가 청구법인과 같은 학원업계의 M&A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종의 평균 EBITDA 배수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한 배수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가액①ㆍ②를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688심판(2022.04.21)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22전1402
  • 따른결정조심 2022전6652심판(2023.05.03)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619심판(2023.05.0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