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43심판(2018.03.09)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578심판(2015.01.05)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32심판(2013.05.20)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162심판(2017.03.2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