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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