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형식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주주의 경영지배 또는 감시를 받고 있어 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일반적으로 유제품업계에서는 원유쿼터제에 따라 ‘영업권(집유권 포함)’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 비특수관계자간 기업 인수ㆍ합병시에도 ‘영업권’이 전체 거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는 점,현행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에 대해 감정가액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고 쟁점영업권의 재산적가치를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쟁점영업권을 포함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액이거나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19심판(2021.05.11)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644심판(2021.07.07)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