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물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본 물건은 단지내 1주택자 매물로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해 주는 조건이고, 신축아파트 전용 84㎡ 신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162심판(2017.03.2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140심판(2022.06.21)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97심판(2023.04.28)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