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18.5.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쟁점부동산은 그 이후인 18.6.28. 양도되었으므로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19심판(2021.05.11)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