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21심판(2016.06.14)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19심판(2021.05.11)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