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1세대1주택의 경우 [표2]와 같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24~80%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1231심판(2006.01.20)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5140심판(2022.06.21)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