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요지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2851심판(2005.07.14)양도일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하는 조합원분담금이 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1621심판(2016.06.14)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836심판(2018.09.05)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