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
요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고가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중4556심판(2005.03.10)1세대1주택소유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5중1231심판(2006.01.20)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0591심판(2006.06.30)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0592심판(2006.05.09)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0682심판(2006.06.29)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0848심판(2006.05.09)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0590심판(2006.06.30)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0733심판(2010.04.29)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36심판(2020.12.08)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