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시까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분양권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