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개정 2002.12.30> ]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