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
요지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시까지 계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3264심판(2006.11.2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서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