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기존주택및 쟁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848심판(2006.05.09)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