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ㆍ시행된 쟁점규정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