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소유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경정)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고가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