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6억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함)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가능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077심판(2004.11.19)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5856심판(2016.03.22)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