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그 특성 등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취지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국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445심판(2006.12.22)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0437심판(2007.04.04)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중0590심판(2006.06.30)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