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856심판(2016.03.22)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