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1231심판(2006.01.20)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