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162심판(2017.03.2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