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제3자 거래와 쟁점수수료 거래는 둘 다 순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결정되어 있어 시간의 경과 및 시장ㆍ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쟁점수수료는 대림산업(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자 가격이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시장상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