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센터 연구원들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영업성과가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OO센터 연구원(기술연구원장 포함)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며 처분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구인력ㆍ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OOOOOO의 분할 이전ㆍ이후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규모 측면에서 OOOOOO 거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대량 거래처에 대해 일정률의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에게 PVC 및 가소제 등을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3534심판(2015.10.21)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50심판(2017.05.19)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79심판(2022.12.08)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11심판(2023.06.28)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기간 중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