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산정방법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