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할 목적으로 □□□□□□□□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량을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로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현물출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278심판(2016.01.29)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에 의약품을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1721심판(2012.10.16)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부1312심판(2008.12.31)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