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요지
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태를 고려하여 신주를 현저히 고가인수하였다면 인수한 법인은 신주평가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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