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장기할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50심판(2017.05.19)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