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에 의약품을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매입할인 및 보험약가 인하분 보상액을 각각 반영한 쟁점거래처 및 비교대상 거래처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의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비교대상 거래처의 거래규모나 거래대상 의약품 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 각 거래처별 보험약가 인하분 보상액의 지급시기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교대상 거래처의 매출총이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의약품 상당수는 제3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동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50심판(2017.05.19)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