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8632심판(2021.07.12)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88심판(2020.10.15)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