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048심판(2018.04.11)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59심판(2019.11.15)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주, ◎◎◎,◎◎◎주)에 대해 코넥스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632심판(2021.07.12)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6979심판(2022.12.08)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44심판(2019.11.15)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