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23심판(2018.04.11)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