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주, ◎◎◎,◎◎◎주)에 대해 코넥스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6년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은 2013년 8월 개정된 구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구 상증세법 및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주가 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23심판(2018.04.11)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