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후, ▣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79심판(2022.12.08)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