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제13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제정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거래소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573심판(2014.08.13)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