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및 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건의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정산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223심판(2018.04.11)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4048심판(2018.04.11)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