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기간 중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토지 쟁점매매가액은 피상속인이 비교토지 지분을 양도한 가액으로,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하여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5% 이내로 위치·용도·면적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42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