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