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경영권의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양도인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상당기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유상감자대가와 양도인의 지분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