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003심판(2012.09.04)ㅇㅇㅇ와 ㅇㅇㅇ가 합작회사(미국)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ㅇㅇㅇ가 자회사인 청구법인(독일)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합작투자계약 당시 합의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6구1159심판(2008.01.31)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59심판(2017.09.27)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43심판(2018.03.09)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510심판(2017.09.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22전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