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를 단독 명의로 출원ㆍ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점, ㅇㅇㅇ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포장지를 납품하다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식품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사명을 ㅇㅇㅇ로 변경하고,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상표권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표사용자로부터 순매출액의 0.05∼0.8% 상당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처분청이 국내 주요기업의 통상적인 상표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사용료는 ㅇㅇㅇ의 매출액만을 고려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949심판(2018.11.26)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522심판(2021.06.08)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688심판(2022.04.21)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22전1402
  • 따른결정조심 2022전6652심판(2023.05.03)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619심판(2023.05.0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