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은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앞서 본 이유에서 그 적정여부에 의심이 드는 브랜드검토보고서 이외에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의 체계,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CI 사용료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의 요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59심판(2017.09.27)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018심판(2022.12.29)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