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59심판(2017.09.27)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