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000-2001사업연도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2002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경정한 후, 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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