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2781심판(1994.0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