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와 ㅇㅇㅇ가 합작회사(미국)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ㅇㅇㅇ가 자회사인 청구법인(독일)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합작투자계약 당시 합의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ㅇㅇㅇ와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간의 쟁점주식 양도는 ㅇㅇㅇ와 ㅇㅇㅇ 간의 합작회사 설립 전체거래의 일부 단계로 보이고, ㅇㅇㅇ와 ㅇㅇㅇ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688심판(2022.04.21)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