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초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상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상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퇴직의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차량 1대 외에는 별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93심판(2015.11.3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027심판(2015.11.10)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688심판(2022.04.21)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