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신기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의 대주주 ○○○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이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신기술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기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기존 주주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쟁점법인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굳이 쟁점법인이나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신기술사업 추진 관련 매몰비용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 간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20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10심판(2017.09.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18심판(2022.12.06)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